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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전남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착수

-전남도, 드론·위성영상 등 첨단장비 활용해 입체적 조사-

전남도청



전라남도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9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가조사는 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 장비 활용과 현지답사로 이뤄진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한다. 개별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산정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결정지가를 5월 31일 공시하면 2019년도 개별 토지가격이 확정된다.

전라남도는 올해 약 485만 필지(전체토지의 84%)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해 토지 특성 불일치로 인한 지가 산정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키고, 수년 동안 인허가나 형질 변경이 없었던 토지 특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 간 토지가격 균형 회의를 개최해 개별 토지 특성은 같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불균형을 이룬 지가를 바로잡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오는 2월 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가 산정 및 검증은 4월 12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지가 검증은 5월 7일까지 할 예정이다. 이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며,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완료하면 최종 확정된다.

유영수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을 드론, 공간정보 위성영상 등 최신 기술과 현지답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잘 알아뒀다가 본인 소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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