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법규 위반 등 생활 불편 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지하식 소화전 불법주차와 거주자 우선 구역에 주차하는 부정주차에 대한 신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화면 캡처
#. 종로구 창신동에 사는 A 씨는 집 근처 소화전 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서울시로부터 "맨홀식 소화전은 인식이 힘든 경우가 있어 과태료 부과 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며 "구청에 전화해 현장 단속을 요청하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들었다. 민원인 A 씨는 "누가 봐도 명백히 소화전 위에 주차한 것이 확인 가능한 사진을 가지고도 과태료 부과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럴 거면 신고 앱은 도대체 뭐 하러 만든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 시민 B 씨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정책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안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B 씨는 "각 지자체나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부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단속반이 출동해 주차요금을 부과하거나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속반 출동 전 부정주차 차량이 도망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교통법규 위반 등 생활 불편 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지하식 소화전 불법주차와 거주자 우선 구역에 주차하는 부정주차에 대한 신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개발·운영해왔다.
보도 위나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에 주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단속 공무원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민원인이 직접 교통질서 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소방활동 장애 지역과 버스정류소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식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신고 대상에 지하식(맨홀식) 소화전이 포함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 시내에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 대상에 지상식 소화전만 먼저 포함시켰다"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재난에 관한 것은 소방방재본부 주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들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단속이 이뤄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불법주차가 아닌 부정주차에 해당된다"며 "각 자치구 교통지도과에서 구청장 권한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처럼 일괄 적용돼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하면 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하지만 시민 요구가 많으면 추후 의논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3일 시에 따르면, 2017년 11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인 작년 2월 불법주정차앱 신고 건수는 1만1356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율은 9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