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서울시청./ 유토이미지



오는 2월부터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했다. 다음 달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증축·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시와 자치구는 건축허가 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건물 신축·증축·리모델링 시 입자지름 1.6~2.3㎛의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설치해야 한다.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