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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가 시간강사 해고 대란, 뒷짐진 교육부… 시간강사들 뿔났다

- '분노의 강사들' 강사단체 등, 대학들 시간강사 대량 해소 칼바람… "교육부·청와대 방관말고 고용 안정대책 즉각 내야"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시간강사 대거 해고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시간강사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해고 대란에 칼바람을 맞은 대학 시간강사 단체들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의 강사 대량 해고 중단과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강사들의 네트워크),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며 "여러 대학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 전에 시간강사들을 내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수많은 강사들이 해고됐고, 규모는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들의 '강사제로화'를 위한 각종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은 외국인 강사는 강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한국인 강사를 해고한 뒤 외국인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있다. 외국인 교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싼 값에 고용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일부 시간강사들에게 겸임교수, 초빙교수, 초빙교수대우, 객원교수, 외래교수 등 다양한 직위들을 제안하고 있고, 이런 직위의 임용 계약은 기존 강사들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시킨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거나 심지어 더 나빠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4대 보험을 만들어 오면 강의를 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이들은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해 온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간강사들은 "강사 해고로 인해 수많은 교양과목들이 사라지고 있고 대형강의나 온라인 강의가 늘고 있어 대학 강의실의 콩나물 교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간강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청와대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렇게 대학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렇다 할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대학강사 고용 안정 대책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 대학생들과도 연대해 시간강사 대량 해고에 대한 항의운동을 조직해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23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시간강사법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학의 협조를 요청하고 별도 시간강사 고용시 필요한 '표준고용계약서'를 포함한 시간강사 운영 매뉴얼을 대학에 제시했지만, 대학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지금 대학의 현실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악화에 발목이 잡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기반 마련에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총장은 "대학마다 다른 교육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면서 "강사 고용이나 등록금 책정 등 정부가 모두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에 맞춘 대학에만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 아래서는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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