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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언주 "제2의 김태우 막아야"…공익제보자 인정 촉구

24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보호'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기자회견을 열고 "제2·3의 김 전 수사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전 수사관과 그의 변호를 맡은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인단도 참석했다.

김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 공무상 비리를 누설한 것"이라며 "이번 폭로는 국가 기능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회복시키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포함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앞서 23일 수원지검 형사1부는 청와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로 김 전 수사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검찰고발 ▲대검찰청 감찰 ▲징계위원회 징계절차중지에 대해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한 시간 반만에 기각결정이 나왔다.

이 의원은 "법원의 초고속 결정이야말로 재판거래"라며 "폭로사건에 관련된 인물과 청와대 수사 대신 공익제보자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입을 막기 위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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