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생기는 사이버 범죄 등을 막기 위해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24일 메트로신문이 국회 의안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에서 올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범죄 방지·처벌 관련 법안이다.
◆인터넷·앱 등에 음주단속정보 유포 시 처벌
지난 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정보통신망에 음주단속 관련 측정일시·장소 등을 유포하는 것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 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로 음주운전 단속 효과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운전자 준법정신이나 음주운전 경각심도 일깨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해 적발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과방위에 회부된 상태다.
◆매크로 적발 시 포털도 '과태료'
지난 11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불법 조작 프로그램(매크로)'으로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작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해 6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보다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지만, 이번 안의 경우 검색순위 조작 대가로 이익을 얻은 사업자를 포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 입법 예고기간 중에 있다.
◆웹하드, 불법 음란 촬영물 삭제 의무화
지난 17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된 불법 음란 촬영물을 의무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14조에 해당하는 영상을 말한다.
성폭력특별법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촬영·복제물의 빠른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입법 예고기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