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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증선위, 부정거래 29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24일 4분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조사한 안건 총 29건을 심의해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치 사유는 미공개정보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이다.

증선위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 로펌, 회계법인과 같은 관련 전문가 및 임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했다. 지난해 증선위는 회장이자 실질적 사주인 내부자가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5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A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히 증선위는 기업사냥꾼이나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 합병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도 적발 제재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해 자금을 조달, 이 자금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편취 유용한 기업사냥꾼 B와 C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 합병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사례는 일반 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올해에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 조치해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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