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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암표 앱 거래…신고 포상제 마련한다

지난해 8월 서울역 추석 승차권 구매를 위한 줄이 늘어서 있다. /손진영 기자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불법 거래 승차권(암표)' 거래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25일 본지의 국회 계류 입법안 분석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철도 승차권에 웃돈을 얻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고 파는 부정판매 행위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철도사업법 10조와 경범죄처벌법 3조는 암표 판매 적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한다. 하지만 감독관청 입장에서는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어 신원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고·고발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3일 회부된 법안은 오는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후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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