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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노후경유차 통행량 최대 30% ↓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모든 권역에서 '나쁨'으로 예상되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4~15일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평상시 대비 24~30%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 13~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의 경유차는 평일인 14~15일 운행이 제한됐다.

이날 시에 따르면, 운행제한 대상을 포함한 전체 노후경유차의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14일 681대, 15일 701대로 각각 일주일 전(7일 979대, 8일 930대)보다 30.4%, 24.6% 감소했다.

노후경유차 총통행량은 14일 1만221대, 15일 7716대였다. 이중 운행제한 차량은 14일 2804대, 15일 1332대로 각각 전주(7일 4784대, 8일 3118대)보다 41.4%, 57.3% 줄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차량은 14일과 15일 모두 시간당 101대였다. 첫 시행일인 지난해 11월 7일 149대와 비교해 32.2% 감소했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 때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노후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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