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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사업장 시정해 “오염도 32% 개선”

- 위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8개소), 조업정지(3개소), 사용중지(5개소) 등 행정조치

- 김포지역 미세먼지 오염도 평균 32% 개선 효과 (63㎍/㎥ → 43㎍/㎥)

- 환경오염행위 신고시 환경신문고(031-120) 최대 300백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장면 /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김포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32%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환경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김포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김포시, 환경NGO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주물 주형, 목재가공사업장 등 김포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93개소를 적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5개 사업장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3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8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이 같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집중적인 단속 결과, 지난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았던 김포 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불과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환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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