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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SNS 불법대출 활개… 20대 개인파산에 '멍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대출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유토이미지



"○○물류 입니다. 휴대폰 개통하고 단말기 불량신고 이후 (휴대폰을) 보내주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우선 ○○만원 입금해드리고 보상금 나오면 명의이전 시켜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 김 모씨는 6개월 전 급전이 필요해 페이스북 그룹페이지를 통해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을 받았다. 별다른 서류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 유심을 제거하고 박스 채로 다시 보내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중개인은 "보상금 130만원을 받고 매달 4만원의 요금만 내다 3개월 유지한 후 해지시키면 된다"며 "유심을 빼지 않고 보내주면 보상금을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김 모씨는 한달에 4만∼5만원의 기계 값, 유심이 들어있던 한대까지 소액결제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시달리는 상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대출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대출의 주 대상이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어서 개인회생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NS에 대한 부실한 감시체계와 미흡한 정보통신당국,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청년을 불법대부업체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대출광고 심의건수는 1만1582건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누적 심의건수는 총 4569건으로 5년전인 지난 2014년(175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불법 대출영업으로 적발된 곳도 지난해 1분기 총 531건(95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18건)에 비해 27% 증가했다. 저비용으로 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데다 단속을 피하기도 쉬워 SNS를 활용한 불법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로 이들은 연락처나 업체명은 알리지 않고 주소링크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취하도록 유도한 뒤 채팅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 대부광고 심의현황/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제로 27일 대표적인 SNS플랫폼인 페이스북에 '대출'을 검색한 결과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무직자 등을 모으기 위한 그룹 페이지가 80개 이상 검색됐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동일키워드 관련 게시글이 62만9000건이 검색됐다. 일부 게시글에는 대놓고 '휴대폰 내구제대출, 3시간안에 입금완료, 신용불량자 연체자 무직자 남녀노소 100%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메신저로 연락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이들이 SNS를 통해 주로 광고하는 대출은 '작업대출'과 '내구제 대출'이다. 작업대출은 대출 요건이 안 되는 청년들이 브로커들에게 의뢰해 재직증명원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작업대출 브로커는 수수료로 대출액 가운데 최대 70%까지 떼어간다. 내구제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신조어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경우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한 뒤 기계를 파는 방식이다.

온라인불법대출광고/네이버 대출 카페 캡쳐



내구제 대출 광고/페이스북 대출 그룹페이지 캡쳐



문제는 위와 같은 불법대출 대상 대부분이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층이라는 것.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꼼꼼히 대출을 따져보기도 어렵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돈이 필요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청년층의 개인파산 개인회생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4년 5만5400건에서 2017년 4만4000건으로 감소한 반면 20대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4년 499건, 2015년 542건, 2016년 743건, 2017년 78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한영섭 청빚넷 집행위원장은 20대의 개인회생 파산 증가와 관련해 "20대 연체의 대부분은 내구제 대출 영향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대출은 형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처벌이 가능해 청년들의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4항에 따르면 자금 제공이나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단말장치 계약을 권유 알선하고 그로 인해 이용자 본인도 자금을 제공을 받았다면 개인 및 사업자, 중개자는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청년을 위한 금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영섭 청빚넷 집행위원장은 "청년들이 정상적인 금융을 공급받지 못해 고금리대출과 약탈적 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청년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며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해 불법금융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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