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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작년 공시위반으로 65건 제재 조치…비상장·코스닥법인 위반↑

/금융감독원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코넥스 법인의 공시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65건, 57개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7건·10억5000만원), 증권발행제한(3건)으로 조치했다.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조치대상회사는 전년 대비 한 곳이 늘었다. 위반건수는 전년 대비 43건 감소했지만 전년도의 다수위반건(1개사, 38건)을 제외할 경우 비슷한 수준이다.

조치대상자별로는 비상장법인의 위반이 36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이들의 공시위반 비중은 지난 2015년 이후 50% 이상을 유지 중이다.

상장법인 중에서는 코스닥·코넥스의 위반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 공시위반 29건 중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이 24건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5건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며 "최근 공시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투자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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