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표지./ 서울시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강, 폭력,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노동, 교육, 자기결정권, 안전 등 총 8개 영역에서 36가지 사례별로 인권보호 판단 기준과 조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8개 분야는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이다.
사례별 국내외 판례, 국가인권회 결정례와 관련 법률을 제시, 조치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폭력이나 아르바이트·근로에 대한 부당 대우와 착취 등 직접적인 인권피해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을 안내한다.
사이버폭력은 헬프콜, 안전드림, 도란도란으로, 성폭력범죄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서울해바라기센터) 등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근로 관련 문제를 겪는 청소년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나 문자상담,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인권침해가 모호한 상황도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한다. 술·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에 대한 정당한 절차 없는 물품압수, 종교적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가 반대하는 집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방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청소년시설·기관 100여곳에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인권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 서울시 곳곳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돼 아이들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