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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통해 가입한 보험…'모집' 기준 애매

/유토이미지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등에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모집'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에서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광고'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등 플랫폼 업체의 온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플랫폼 업체는 단순히 보험사의 모집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웹페이지가 플랫폼 내에 결합돼 있더라도 소비자가 명확히 플랫폼 업체가 모집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보험 모집의 모든 절차가 보험회사의 웹페이지에서 수행돼 플랫폼 업체의 관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모집이 아닌 광고로 본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고객의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인지, 어떤 행위는 모집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소개·안내 등의 행위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며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보험 모집, 보험 계약 체결은 대면으로 이뤄진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모바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험 모집 방법이 등장하면서 모집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모집'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추가적으로 보험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그나마 판례나 유권해석을 통해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일부 기준이 성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대법원,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동안 유권해석 등은 인터넷 포털, 소셜커머스 등에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모집 광고'라고 판단해 왔다.

보험사의 배너광고와 관련해서도 2013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잠재적인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행위에 불과해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자체는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7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배너 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직·간접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요소가 없어 '모집'으로 보기 곤란하며 '모집 광고'에 해당한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보험 모집 기준이 원론적인 정의에 그치는 데 반해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모르고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 또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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