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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기도, 설 연휴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오염행위 발견 시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자율점검 협조 및 약 1,000개소 점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특별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도 및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1,0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주요하천에서 감시활동을 펼친다.

사업소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 중 후 3단계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드론 등을 활용해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의 감시도 강화한다.

1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특별점검 등을 추진하는데, 산업단지 내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1,000곳의 배출시설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장 점검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업체 3,418곳에는 협조문을 발송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설 연휴 특별단속에 들어갈 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지역 . 자료사진/ 경기도



2단계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며 도 및 31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진행한다. 도는 점검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도민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120)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로 하면 된다.

3단계는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설 연휴기간 처리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9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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