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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자결재 의무화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성도./ 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내부비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전자결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시내 정비구역 423개에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과거 수기로 작성했던 예산, 회계, 계약 대장, 급여 관리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100% 전자화되고 조합원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개된다.

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비조합 내 비리 요인을 줄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각 조합 임·직원들은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재무제표), 인사(인사 정보, 급여관리, 증명서 관리), 행정(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일정 등)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 등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419개 정비구역(휴먼조합 제외)을 2회 방문해 임·직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집합 교육,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사용자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콜센터도 운영해 시스템 관련 건의사항을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원격지원도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구를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며 "조합원들은 수시로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자금 관리, 집행 등 조합 운영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감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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