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이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돕고자 하는 사업 취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단순 요구성 사업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총 48억4800만원을 투입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이 단순 민원 해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동(洞)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에 보안등 교체, CCTV 설치 등 단순 민원 해결 사업과 부적합(리모델링, 물품구입비)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해 시행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시정분야와 지역분야로 구성됐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시정 참여형 ▲시정 협치형 ▲지역 참여형 ▲구단위 계획형 ▲동단위 계획형으로 나뉜다.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제를 발굴·실행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육아, 안전, 복지, 교육, 경제, 공간, 문화,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의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돕고자 하는 사업 취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단순 요구성 사업에 그친다는 비판이다.
2018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추진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의 '2018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실행 운영계획'을 보면 마포구 망원1동과 동작구 사당2동에는 CCTV 설치를 위해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관악구와 양천구에는 LED 교체 및 설치 사업을 위해 사업비 1950만원이 투입됐다. 이외에 도로정비,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자전거 대여소 환경정비 등 구비로 지출해야 할 민원 해결 사업이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파악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이 단순 민원 해결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야별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행자위는 또 "지난해 선정된 동단위 시민참여예산을 보면 81개동의 341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없었다"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2018 동단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현황'에 의하면 전체 81개동 중 77개동이 신청 한도인 3000만원을 요구했다. 대부분이 백만원 단위의 사업임에도 예산 삭감이 한 건도 없었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 6명 중 외부위원은 1명이고, 나머지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연구원 직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자위는 "세부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