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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환노위, 정부발 법안 60건 계류…상임위 중 1위



정부가 제시한 입법안이 가장 많이 계류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본지의 국회 계류 법안 분석 결과, 환노위 계류 법안은 총 1149건으로 상임위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이 중 정부 제안 계류 법안은 총 60건으로 상임위 중에선 가장 많다.

환노위에 묶인 정부발 주요 법안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거나 신고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또 사업주를 포함해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와 연루자는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2016년 10월 회부한 이 입법안은 2017년 2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서 상정한 후 여전히 계류 중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이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명시한 '고령자'나 '준고령자'를 '장년'으로 변경한다.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등 명칭은 '장년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또 사실상 권고사직 된 장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다.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 부친 해당 법안은 이듬해 2월 환노위 1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청연고용특별법은 중견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 청년 취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환노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한 달 만에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됐지만, '세금을 이용한 취업 구제책'이라는 일부 반대의견에 막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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