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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삼화 의원, "성매매 청소년도 피해자" 아청법 개정 촉구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 체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한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별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 핵심은 대상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영국·캐나다·스웨덴 등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할 경우 동의했는지 여부를 떠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보호·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은 늘어나고 성착취 수법도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15년 8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17년 김 의원 등은 새로 법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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