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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작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6240만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게 총 6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건에 대해서는 동일 제보로 한국거래소 포상금 지급액(3720만원)을 차감 지급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8건, 4억3352만원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1억917만원), 부정거래 8건(1억6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276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시장 감시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인터넷·전화·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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