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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삼바 제재 집행정지'… 증선위, 30일 즉시항고장 제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30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부정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투자주식 과대평가 금액이 2019년에도 잔존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또 집행정지시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계속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해임 등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 회계기준과 회사의 특수성,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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