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업계가 단순 상품투자에서 대출채권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유토이미지
P2P(개인 간) 대출업계가 단순 상품 투자에서 대출 채권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투자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판매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P2P업체는 단기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 상품 투자에서 투자 채권을 다시 판매하는 2차 투자로 이어질 경우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디컬 전문 P2P 금융업체 '모우다'는 이달 초 정상 상환중인 모우다 채권의 원리금 수취권을 거래할 수 있는 모우다 마켓을 출시했다. IT전문기업 '브레인부트'도 P2P에 투자한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매각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피기마켓을 오픈했다. 개인 신용대출 업체 '렌딧' 또한 상반기 중 원리금수취권 마켓을 선보일 계획이다.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하는 과정/ 피기마켓 홈페이지 캡처
원리금 수취권은 P2P 대출상품에 투자한 원금과 이자(수익률)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들끼리 다시 거래하면서 세컨더리마켓(2차시장)이 생겨난 셈이다.
예컨대 투자자 A씨가 12개월짜리 대출상품에 투자한 후 6개월 뒤 2차시장에 내놓으면 투자자 B씨가 6개월 남은 대출채권을 사는 방식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장기간 돈이 묶이지 않아 좋다. 기존에는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에 비해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12~24개월 등 투자기간이 제한돼 있어 현금유동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채권을 원하는 회원들이 투자 시기를 놓칠 경우 2차시장을 통해 재구매를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P2P업체도 유동성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단기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2차시장 상품은 위험성이 있는 반면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단기로 수익률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자가 더 많이 몰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2차 투자자 보호방안 전무…주의보
그러나 전문가들은 원리금 수취권을 사들인 2차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P2P상품에 투자한 1차 투자자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2차 투자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2차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선 2차시장에 투자상품을 내놓을 시점에 대출자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정상채권이더라도 대출자의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대출자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2차 투자자는 아무런 구제 없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상채권이라도 2차 시장에 내놓을 시점에 맞춰 대출자 재심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투자가 유효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2차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모델을 가져와 운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판매자가 투자자와 대출자의 정보를 악용해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 원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