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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실태조사 없이 내놓은 지원책, 실효성은?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대안학교'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시내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 82곳 중 4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비의 7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 대상이 적고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지원책만 내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15년 1만1144명, 2016년 1만950명에서 2017년 1만1546명으로 늘었다. 매년 1만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며, 현재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 대안학교의 학생 수는 총 950명으로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1.18%에 해당한다.

수혜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 지원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며 "현재 시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학업 지원 및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15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45개의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안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가형 대안학교'와 교육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뉜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82개의 대안학교가 있으며, 이중 44곳이 시로부터 운영비의 40%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되면 전체 운영비의 70%를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지원비가 50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내 대안학교 '영셰프스쿨' 수업 모습./ 서울시



교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교과와 음악·연극·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대안학교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을 가동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이다. 시는 간섭을 최소화해 자율·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44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친환경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사 인건비 지원도 2인에서 3인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1인당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증액한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벌인다. 오는 3~9월 실태조사를 진행해 학교 이탈 원인, 이행경로(교육, 진로, 사회참여 등), 활동상황, 공공·민간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성급한 지원책만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진행해왔던 사업"이라며 "좀 더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이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대안 교육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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