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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제외…5년내 상위직 35%까지 감축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결국 제외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자율성과 독립성 위축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해왔던 금감원은 한숨 돌리게 됐다. 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을 35% 수준까지 감축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기재부는 금융기관 검사·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감안할 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지난해 요구했던 개선사항 중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조건들은 개선이 이뤄졌다"며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방만한 조직구조와 관련한 대안방안을 기재부에 최종 제출함으로 지난해 요구했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기재부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한 차례 조건부 유예하면서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강화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에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종 제출한 수정안에 따라 5년 안에 전체 직원의 42%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 수를 금융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금감원의 전체임직원 중(1980명) 중 1~3급 임직원은 42.2%(836명)다. 이를 35%까지 낮추려면 3급 이상 직원을 143명 줄여야 한다. 또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유지 조건을 모두 이행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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