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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대목 노려 “부정·불량 식품 판 76개 업소” 적발

- 유통기한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로 제품 판매

-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공정한 시장경제 토대 마련

경기도 특사경이 설 명절 선물유통점에 투입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월 10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화성시 소재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다른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 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고양시 소재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E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F업체는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안양시 소재 G업체는 '외국산'쌀을 한과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을 판매하면서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평택시 소재 H업체와 안산시 소재 I업체도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 중 적발된 떡류 등 1,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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