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여행을 떠난 A씨는 쇼핑을 하면서 1000달러 짜리 가방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점원이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한국 원화로 결제할 것인지 물어봤지만 별 생각 없이 원화로 결제했다. 그러나 귀국 후 카드 대금이 1000달러가 아닌 1050달러가 원화로 청구됐다. 확인해보니 가방가격 1000달러 외에 해외원화결제수수료 5%에 50달러가 추가된 것. A씨는 결국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0달러를 추가로 내야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출국 전에 미리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해야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이용시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원화결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미리 DCC 차단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카드 결제내역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돼 해외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부정사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4자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출국 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여행 중에는 카드 위·변조를 막기 위해 결제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