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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지역' 손본 靑, 공무원·민간인 '차이'에 눈 돌려



[b]文 만난 이제민 "국민들은 '공공부문 확대' 거부감 크다"[/b]

[b]'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靑 "사실 아냐" 일단 해명[/b]

[b]전문가·정계선 "복지포인트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이뤄져야"[/b]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한 후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에 시선을 돌린 모양새다. 균등한 지역발전과 함께, 그동안 불거진 과세 형평성 논란을 바로잡고자 함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 때 언급한 '함께 잘사는 경제'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공무원·민간인 균형 잡기' 움직임은 이렇다. 이제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오찬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고 직언했다. 이어 "그러니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이 속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정책 관련 운영 방향'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다.

문 대통령을 향한 이 부의장의 직언이 있던 날,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공무원들은 복지전용 카드 또는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국민일보의 지난 30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붙는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정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투입된 국민 혈세는 약 6조원에 달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지적은 작년 국회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그해 10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5년간(2013년~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면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만 건보료(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예상했던 걸까. 청와대는 31일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를 일단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를 내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세금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과세를 안 낸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나"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 역시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비롯해 공공부문 개혁에 현 정부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 부의장 발언처럼 국민들의 공무원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엔 더 거부감이 쌓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배경을 설명한 바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지난 30일 문 대통령과 이 부의장 오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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