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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피해 상인들, 보상길 열렸다

소상공인聯, 3차 회의서 피해 보상 절차 합의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피해 보상 절차를 합의했다./소상공인연합회



KT가 지난해 11월 말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전수조사를 거쳐 피해를 보상하기로 상인들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보도자료에서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30일 3차 회의에서 피해 보상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KT 관계자,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등 피해지역 소상공인 대표와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2월 15일∼3월 15일 문자와 이메일, 우편물, TV 광고, 현수막 등을 활용해 피해 조사 사실을 안내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4개 구 중심 상권과 주요 거점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한 상인을 위해 피해 추가 접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서는 업종과 월평균 매출액, 피해액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양식은 내달 13일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확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상액과 보상 기간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보상협의체 회의에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손실 피해액을 고려해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번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통신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 회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시켜 피해 보상 절차를 합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노웅래 의원은 "설 연휴 이전에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KT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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