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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관영 의원,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발의

지난 30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시·구청장 등이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생존권 사수를 위해 마련한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이 1일 발의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 등은 9개 시·군의 지역경제 회생 특별법을 발의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 지원을 받고 회생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9개 시·군은 군산·목포·창원·통영·거제시와 해남·영암·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다. 이들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 보장 ▲예비타당성조사 및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 마련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입찰 참가자격 지역업체로 제한 ▲자립지원 기금설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먼저 해당 지역의 140만명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고,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예타와 정부심사평가 면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한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 지정한 내용을 경제 사정이 호전돼 지원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기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지역경제 사업 입찰 참가제한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과의 계약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재원확보를 위해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금지원 사항을 법에 명시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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