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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최민수 사고 협박, 알고 보니 피해자? "그런 흔적이 남을 수 없다"



보복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최민수를 지난해 12월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최민수의 차를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대 수리비가 발생했다며 그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최민수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1차선 주행 중 2차선에서 '깜빡이' 표시등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급정거를 했는데 상대가 이 점을 인지하고서도 계속 그냥 갔다”며 “경적을 울리며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A씨가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하더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가 망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다. 그러나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며 "이 부분에서는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당시 최민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상대측은 블랙박스가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