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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명절 때 층간소음 민원 140% 증가

명절 전후 층간소음 민원 건수 비교./ 서울시



명절 때 층간소음 민원이 최대 1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 최근 5년간 접수된 상담 민원 340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층간소음 민원은 명절 전과 비교해 2017년 추석에는 140% 늘었고, 지난해 추석에는 110% 증가했다. 아이들이 뛰노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원 유형에 보복 소음을 추가한 최근 2년을 확인해보니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10% 이상이 여기에 해당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층간소음 민원인 유형./ 서울시



민원인 유형을 보면 아래층 거주자가 74%로 가장 많았다. 위층 거주자(19%), 옆집 거주자(5%)가 뒤를 이었다. 시는 위층 거주자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5년간의 통계에 의하면 평균 20% 가까이 됐다고 덧붙였다.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명절 외에도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12~3월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1월이 평균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3월(79건), 12월(72건), 2월(68건)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해 지난해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 해결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층간소음상담실을 통해 이웃 간 분쟁에 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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