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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대한항공은 제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한진칼을 대상으로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번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대항항공은 제외됐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했는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달라진 이유는 '10% 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영향을 미쳤다. 10% 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근본적 목적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성(확보)이기 때문에 10% 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안이 더 악화한다면 단기매매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항공은) 그럴 단계까지 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밝힌 주주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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