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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88개사 사전신청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에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가 접수됐다./금융위원회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에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가 접수됐다.

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핀테크 업체 73개사, 금융회사 15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지급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고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P2P(6개) 등이 뒤를 이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 금융관련법 전반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기업은 일정기간 규제 제약 없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바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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