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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군복무시 복수국적 유지해주는 법안 발의 예정





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군 복무를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복수국적자는 군 복무를 끝내면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해야만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복수국적자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병역 의무를 하지 않으면 22세 전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노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외국 국적 불이행 신고 절차를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