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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병두 의원, 민간부문 '청탁금지 강화' 개정안 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을 금지하는 등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간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청탁하는 것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한 민간부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금지하는 행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분야의 직무를 대상직무로 나열했다. 대상직무와 관련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을 이용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접촉이나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게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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