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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기청정기 '99.9%' 문구 가이드라인 만든다

삼성전자는 자사 공기청정기 '큐브' 성능 검증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오재원 교수에 실험을 의뢰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삼성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기 광고 기준을 세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기청정기 성능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 성능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능 표시 기준을 제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도하게 표현했다는 이유로 공기청정기 제조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체 대부분이 공기청정 능력을 '미세먼지 99.9% 이상 제거'라고 밝힌 가운데, 실험 환경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기청정기 업계는 정화 성능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 업체는 '99.9%'라는 언급뿐 아니라 공기청정 성능 설명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와 대유위니아 등 일부 업체는 필터 성능이나, 관련 단체에 성능 시험을 의뢰해 그 결과를 홍보에 활용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가 있었다보니 제품 홍보에 대해 다른 기업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며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아무래도 업무가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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