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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월 임시국회 미지수…행안위 계류법안 최대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중순이 다가오지만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중 풀어야 할 법안이 가장 많은 곳은 행정안전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설 민심을 받들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중지를 모아 2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요청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응답해야 보이콧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산적했다"면서도 "한국당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대답해야 2월 국회 보이콧을 해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상임위 중 계류법안이 가장 산적한 곳은 행안위다.

본지 조사 결과 행안위에 계류 중인 입법안은 16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중 가장 많다.

묶인 법안 중 민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민생·안전·4차산업혁명 관련 대비 법안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과거사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희생자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피해신고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017년 1월 소병훈 민주당 의원 등 60명이 발의한 법안은 2년 넘게 행안위를 떠돌고 있다. 한국당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상훈법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밀고 있다. 행정·보상 개선 위주의 법안으로 나열돼 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경우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등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지자체장의 제왕적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정실·보은 등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8년 9월 이채익 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회부한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법안소위에 올라간 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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