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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과서 밖' 고난도 수능 15개 문항 소송 예고… 올해 수능 킬러 문항 나올까

- 법원 판결,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 주목

- 고난도 문항 없는 '물수능'땐, 대입 변별력 약화 논란 될 듯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 2019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 문항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 2019학년도 수능 국어 42번 문항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내주 국가를 상대로 '불수능(어렵게 출제된 수능)'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예고해 올해 고난도 문항 출제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는 특히 상위권 수험생들의 변별력과 직결돼,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학 영역 12개 문항, 국어 영역 3개 문항 등 총 1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는 현직 교사와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된 수학과 국어 문항별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표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학가형 30개 문항 중 7개, 수학 나형 30개 문항 중 5개, 국어 45개 문항 중 3개 문항이 각각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여부는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 과반 이상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했다.

수학의 경우 이른바 '킬러문항(최상위권 소수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꼽힌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수학포기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학 가형 30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삼각함수를 활용하고 합성함수를 미분하거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봤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수식 중 일부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교육과정과도 무관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어 영역에서는 대학 전공 수준의 인문 분야 제시문과 보기가 등장해 수험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행정고시 시험 지문을 공부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42번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독서와 문법에서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문제'로 보고 교육과정에 근거했다고 제시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의 논리학 관련 과목의 전공 지식에 해당하는 고전 논리의 명제의 대당 관계나 양상 논리에 나오는 가능세계 존재론을 이해하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봤다.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돼 학생과 학부모 피해가 입증되므로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종을 전개하겠다"며 "더불어 수능과 학력평가, 모의평가, EBS 연계교재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로 인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법원이 따지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규제 대상에는 그러나 수능 시험이 명시돼 있지는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수능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는 수험생들의 학습량은 물론, 대학의 신입생 선발 변별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난도 문항 출제 여부보다는 매해 일정한 수준의 수능 난이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난도 문항이 크게 줄어 '물수능(쉽게 출제된 수능)'이 될 경우 변별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의 경우 이번처럼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입시 업계 관계자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기로 한만큼 수능의 변별력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고난도 문항 출제여부보다는 물수능이나 불수능으로 난이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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