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은행 점포 수/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지방은행이 점포를 줄이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점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 그러나 점포 축소대상이 서울보다 지방에 치우쳐 있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출장소를 포함한 전체 은행지점은 지난해 말 기준 총 5617개다. 그 중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총 6개 지방은행의 국내 점포 수(출장소 포함)는 지난해 9월 기준 944개로 전년보다 17개(961개) 점포가 줄었다.
특히 부산은행의 점포 수는 258개로 전년 268개에 비해 10개나 감소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점을 출장소로 줄이거나, 가깝게 있어 중복된 지점이 있는 경우 통합하기도 했다"며 "비대면 거래 등이 발달하면서 고객 수가 줄어 지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은행점포를 찾는 고객이 줄자 저수익 점포나 중복 점포를 통폐합해 영업채널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 지방 점포 감소…소외계층 불편
반면 지방은행의 점포가 줄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농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편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지방은행은 경기가 침체되는 지방 대신 수도권과 해외에 집중해 금융서비스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제주은행을 제외한 지방은행 수도권 지역 점포는 총 72개로 지난 2014년 말(34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 등에 어려움을 느껴 지점의 필요성을 느끼는 고령층은 지방에 더 많이 살고 있지만, 수요와 반대로 지점을 지방에서 더욱 찾기 어려운 구조가 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점 폐쇄 최소화를 위해 '지점 폐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점포 폐쇄 이후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연내 모범규준을 도입해 무분별한 은행지점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 점포 감소…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점 축소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예전처럼 고객이 많이 찾는 지점은 손에 꼽힌다"며 "시중은행 만큼 대폭 감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입장에선 지점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현금 사용이 감소하면서 지점에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이 줄어 들었다는 것. 실제로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인터넷뱅킹 서비스 일 평균 이용 건수는 이전 분기보다 7.5% 증가한 1억1664만건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체국 점포망을 활용해 입출금 이체든 간편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점포 폐쇄 후 조치하고 있는 ATM기기 운영방식 외에도 고객특성에 맞춰 도심 도서 산간지역에도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심과 도서 산간지역은 고객 연령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ATM기기 하나로 소비자 불편을 모두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고객 특성에 맞게 복합점포나 공동점포, 탄력점포 운영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