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18.6% 인상된다고 6일 밝혔다. 기본요금은 800원, 심야 요금은 1000원 올랐다.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 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은 16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된다.
심야 할증적용 시간은 오전 0~4시로 이전과 동일하다. 심야요금은 1000원 올라 4600원부터 시작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존보다 1500원 인상된 6500원으로 확정됐다. 이 경우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으로 13m 줄었고, 시간 요금은 36초당 200원으로 3초 축소됐다.
조정된 요금은 승객 탑승(미터기 작동)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심야 할증 요금의 10원 단위는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뜨면 4100원을 지불하면 된다. 택시 운전자가 미터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 표출된다.
시는 16일부터 보름동안 7만여대 서울택시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에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한다.
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 검사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 협약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승차 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 거부 근절대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 및 검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