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9만명 중 69만명, 등록금 절반만 낸다
- 대학생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130만 원으로 상향
2019년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현황 /교육부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꼴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반값 등록금을 받는 학생은 지난해 66만5000명에서 올해 69만명으로 2만5000명 증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 연계 형태의 장학금이다.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소득 순으로 1~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 중,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다.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전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3구간)까지는 최대 금액인 연간 520만 원을 받는다. 4구간(중위소득의 70~90%)은 연 390만원, 5~6구간(중위소득의 90~130%)은 연 368만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중위소득 대비 기준을 기존 120%에서 130%로 늘려 대상자를 확대했다. 예컨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지난해 연간 1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보다 3배 많은 368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 219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지난해는 66만5000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이보다 2만5000명 증가한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050억원으로 전년보다 795억원 줄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이 1.8% 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2017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12만명으로 1인당 평균 319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인원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1인당 장학금 액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산정 시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소득이 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 1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데, 올해는 소득공제한도를 130만원까지 상향했다. 또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 지원 장학금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이 최대 12주가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가 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인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과 관련해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6월경 나오는 결과를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올해 신·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내달 6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8개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