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산업부,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규제혁신 승인[/b]
[b]과기부,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열고 규제혁신 승인[/b]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일과 오는 14일 각각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8일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최초 승인을 앞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유영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8일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또 각각의 사례를 승인할 때 발생할 긍정적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1·17)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달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산업부는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과기부는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각각 열고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두 부처가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을 시도하는 배경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19 기해년 신년 기자회견'과도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