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조정식, 기자간담회서 '혁신창업 붐' 위해 혁신친화적 시장 변화 예고[/b]
[b]특허청, 2200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로 벤처企 지원 확대[/b]
[b]文-이해진·김택진 등 1세대 벤처인, 지난주 '벤처붐' 위해 머리 맞대[/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벤처붐'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경제정책 일환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고 운을 뗐다.
조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혁신창업 붐이 이어지도록 자본시장 구조 및 관행을 혁신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은 민주당이 올해 추진하려는 입법정책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운용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당정협의와 연관이 깊다. 당정은 당시 머리를 맞대고 ▲사모발행 기준을 청약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청약권유자 수가 아닌 일반투자자 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 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주 당 1의결권 원칙을 고수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은 지난해 8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연관이 깊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법은 대주주 의결권이 1주에서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는 게 골자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벤처기업 창업자는 적은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 특허청도 벤처붐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임을 알린 것이다.
특허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금을 각각 1100억원씩 매칭해 총 2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원은 특허사업화(1250억원)·지식재산보호(500억원)·지식재산 유동화(300억원)·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4개 분야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1세대 벤처인들과 청와대에서 '벤처투자 및 혁신창업'을 주제로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눈 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