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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건물옥상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 서울시



서울시는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 세탁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에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시는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에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 악취배출시설이 없지만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16년부터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 35곳에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에 대한 주민 체감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었다고 답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는 평균 복합악취는 63%, 먼지는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희망 업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생계 문제와 관련돼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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