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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2019 불수능' 재판 받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3일 국가손배소 제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에 참여할 학생 학부모 원고 모집을 진행해왔다. 또 어렵게 출제된 국어와 수학 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 12문항, 국어 3문항 등 총 15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 진행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서도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법 4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법 4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기관의 교과서 밖 출제 여부와 국가의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여부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다만 선행학습금지법은 교육기관의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대상에 수능 시험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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