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 남북협력기금 투명화법 발의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등 11명 개정법률안 제출



남북관계가 호전하면서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운용 투명화에 나서고 있다. 기금 투명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 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기금운용 투명화를 위한 개정안은 처음 나왔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1990년 8월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한 대북 관련 정책자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국민성금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한다.

지난해 정부는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977억원 규모로 설정했다. 이 중 비공개 예산은 약 5300억원 정도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비공개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당시 사업기금 투명화와 예산 삭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또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대회 행사에 참석한 정부와 노무현재단이 남북협력기금 2억8000만원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 저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가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