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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갈등 및 분쟁 해법 마련한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

- 다양한 갈등 및 분쟁의 해법 마련 … 공공갈등 체계적 관리 착수

- 인력 증원 및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도 운영 방침

- 갈등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낭비 최소화 도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한 행정 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 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둘째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 군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해 ▲갈등진단 등급확정 및 갈등영향 분석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한 심의 ▲도 및 시군과 주민간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에 관한 심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다룬다.

도와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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