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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과기정통부 보고 의무화하는 법안 대표 발의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13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 위원장과 함께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노 위원장은 R&D 예산 20조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개발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정부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 R&D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노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국가 R&D정책 관련 주요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관련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가 의무화된다면 향후 정부의 과학기술 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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