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 씨는 지난 1월 인스타그램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헤어드라이어를 하루만 5만8800원에 한정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접속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뒤에도 해당 사이트에 한정판매 광고가 게재됐고, 같은 내용의 후기가 날짜만 바뀌어 올라왔다. 사기로 의심되자 A 씨는 판매자에게 수차례 이메일로 문의를 접수했지만 답변은 오지않았다.
#. 대학생 B 씨는 지난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접속한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다. 며칠 뒤 배송을 기다리던 B 씨는 '운동화가 가품이니 반송해야 한다'는 연락을 세관을 통해 받았다.
두 사례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피해 사례다.
해외직구 시장이 커질수록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16억 3500만달러에 달하던 해외직구 시장은 2017년 21억 1000만, 2018년 약 30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사이트는 지난해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2016년 82개, 2017년 231개)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가 피해사례로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사기 추정은 표시통화(달러화)와 다른 통화(위안화)로 결제한 경우가 해당됐다.
특히 가전제품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병행수입 제품이나 가품을 구입하게 되면 자칫 국내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전압 및 주파수 차이로 인해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정품 유무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리퍼비시 제품(고장 제품이나 중고품을 새것과 비슷한 상태로 수리한 제품)을 새제품으로 속여 본 가격에 판매하는 일도 적지 않다.
사기의심 사이트 중 73.7%는 연락조차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이트 내에 연락처는 있지만,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