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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많이 한 택시회사 철퇴··· 운행정지 처분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곳에 60일간의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에 한정하지 않고 소속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22개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규정에 따라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동안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다만 택시 730대를 일시에 운행 정지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시간대와 출근시간대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위반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한다.

이번 처분은 시가 작년 11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 이후 3개월 만이다.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으로 승차거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 처분할 수 있었지만 권한을 갖고 있었던 자치구가 민원을 우려해 처분하지 않았다.

이번 처분 대상인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인 회사다. 위반지수는 택시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해 산정한다. 1 이상이면 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감차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리겠다"며 "향후 택시회사 차원에서도 승차거부 없고 신뢰받는 택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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